이르면 내년부터 캐시백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도소매업, 학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해 캐시백 카드에 현금 영수증 카드 기능을 부여,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시백 카드는 사용액을 적립해 일정 포인트 이상 되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상품을 현금으로 살 때 캐시백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거래내역은 전산망을 통해 과세 당국에 통보된다. 캐시백 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2%를면제해 주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캐시백 카드를 이용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며 "소득공제 비율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