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목별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등의 이색 보험이 선을 보이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분실 재물을 보상해 주는 도난보험과 유리 파손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유리보험, 애완동물의 분실 및 부상 비용을 담보하는 동물보험을허가 대상 손해보험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세부 보험업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 질병과 상해, 간병 등의 비용을 처리해 주는 제3보험업이 보험업의한 분야로 구분됨에 따라 제3보험의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제4종 손해사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동차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제3종 손해사정사는 그동안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갖추면 시험 면제 혜택을 주었으나 세무사시험 등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무시험 혜택은 폐지하되 기존 경력자에게는 경과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