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3일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해 현행법상 1년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기한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출범후 1년내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100%로 낮춰야하며 이에대해 재계는 충족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당정은 또 ▲현물출자 ▲회사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의경우에만 인정됐던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주식교환과 이전, 지주회사의 자산감소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모든 전환유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제와 관련, "독과점이 형성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용이토록 제도를 보완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제와 함께 올해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정 의장은 "현재로서 손댈 생각은 없으나 공정위내시장개혁 태스크포스팀이 16일 회의에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개선.보완할 점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재계에서 주장하는 재벌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추진한 재벌개혁 원칙을 중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되도록 하고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지 속도조절론과 재벌개혁후퇴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문제가 안됐으나 요즘은 인력난과 함께 자금문제에 관심을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