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는 지난 1월 제정된 군인보험제도에 의해 개발한 '新군인보험' 가입자 중 처음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지난달 30일 7천만원의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2월 월납 보험료 3만원의 조건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K상사(35)로 4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동양화재측은 "월납 보험료가 3만원인 일반 민간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이 1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7배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新군인보험'은 중사이상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형과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월 보험료는 2만,3만,5만원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질병이나 재해 구분없이 5천만∼3억5천4백5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