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업무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기업구조조정중개, 골드뱅킹, 방카슈랑스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전자금융거래 확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 추세에 부응하고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 부수업무는 우선 금융서비스에서 골드뱅킹(Gold Banking),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판매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이 추가된다. 은행은 또 금융 겸업화와 관련,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등 여타 금융권 상품 판매대행과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판매.결제, 기업구조조정중개.주선.대리 및 자금 조달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허용된 장외파생 금융상품 거래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명의 개서 대행,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 수탁, 유동화 자산 관리자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업무 수탁 등도 부수업무에 추가된다. 한편 골드뱅킹은 금적립계좌와 금 대여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금적립계좌란 일본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매일 일정 금액의 금을 정액 구입하고 만기에 현금이나 금 현물로 지급하는 적립계좌로 결혼 적령기의 남녀와 부모등을 겨냥하고 있다. 금 대여업무는 기업과 일정 기간 약정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금을 대여한 후 만기일에 금 또는 원화로 회수하는 업무로 귀금속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