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시 절세를 빙자해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통해 형사적 처벌 이외에 경제적 제재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세무대리인 재교육 시간에 윤리 교육을 추가해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일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미한 탈세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고발 등 상대적으로무거운 형사벌 위주여서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서 세무서의 신고 지도없이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율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도 이들의 윤리나 책임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