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00660]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 및 현재 시행중인 잠정상계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이날 미국 쪽에 전달했다. 정부는 향후 양자협의 및 패널 절차를 통해 미 상무부 결정중 상업적 기준에 의한 채권단의 지원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한 점, 씨티은행 등의 금융지원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 등으로 하이닉스의 신용이 입증됐는데도 신용불량 상태로판단해 모든 금융지원을 보조금으로 산정한 점 등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성을 집중제기할 방침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양자협의에서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이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이 걸린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7월말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이전에 미국의 보조금 최종판정 및 잠정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예비판정(마진율 57.37%)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44.71%의 상계관세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