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1일 공식 출범, 업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하반기 중 인천, 부산, 광양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물류, 금융 등 20여개 다국적기업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이 일괄 정비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3명, 민간위원 5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개발, 운영, 기업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외자유치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기획단은 1급인 단장 아래 2국 6과 28명체제로 만들어지며 위원회의 실무보좌와함께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을 위한 내각차원의 지원도 겸하게 된다. 단장에는 행시17회의 오갑원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이 내정됐다. 위원회는 우선 하반기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설명회를 통해 다국적기업 본부를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 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칭)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인.허가,개발사업 시행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집행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인천은 ▲송도 신도시에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인천공항 인근에 항공물류와관광, 레저단지 ▲청라지구(인천서북부 매립지)에 화훼, 위락 및 국제금융단지 등의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 신항과 광양항은 배후지역에 물류, 조립, 무역, 국제업무 등 종합물류거점이 마련된다.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맞춰 7월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각 부처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시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8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7월중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 투자 입지 인센티브제도인 외국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세자유지역 등의 관련 제도를 통폐합하고 연내에 2년으로 돼 있는 고급기술인력의 비자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는 570개 다국적기업을 타켓으로 선정, 하반기 중 해당 지자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실적은 ▲인천 송도에 미국 부동산개발사인 게일사가 지난 3월 127억달러 투자를 약속한데 이어 에이즈 백신 개발업체인 백스젠이 1억5천만달러 ▲인천공항에 DHL 단독청사 건설 ▲광양.부산항 인근에 홍콩 허치슨사 1억달러, 런던 금속거래소 4천만달러, 독일 자동차 부품사인 스태빌러스 2천만달러 등이 성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