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세금 마일리지는 세금을 많이 낸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주유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의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가 낸 세금이 쌓이면 얼마를 냈는지 통지해 주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선 세금납부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와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건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선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