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19일 개최된 `제3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조흥은행 지분매 각을 위한 본계약을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하도록 승인하면서 고용문제등 인수후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예보는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정함에 따라, 인수후 고용조건 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조흥은행"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조흥은행 지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조흥은행(IT부문 포함)은 지주회사내에서 3년간 독립법인을 유지한다. 2.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독립경영을 보장한다. 3.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 CEO는 조흥은행 출신으로 한다. 4.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조흥은행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5. 통합여부는 2년이 지난후 통추위에서 논의하여 추진하되, 1년이내에 마무리한다. 6. 통추위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양측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하여 제3자로 한다. 7.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8. 3년간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한다(1년차 30%, 2년차30%, 3년차 40%) - 2003년부터 하되, 비율은 경영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9. 지주회사내 조흥은행 출신 임원(상무급) 비율은 신한은행 동수로 한다. 10. 통추위에 의해 통합이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1) 대등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3) 통합시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의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한다. (4) 직급조정 여부는 실태파악후 통추위에서 논의한다. (5) 점포폐쇄는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시 통추위에서 논의한다. ※ 조흥은행은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합의이후 파업으로 인한 은행경영의 어려움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모든 협조를 다한다. 2003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