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업자 부동산중개인 고가품딜러 회사설립전문가 등 6개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0개 권고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연내 태스크포스를 구성, 자금세탁과 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중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병기 FIU 원장은 "권고사항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속한 FATF 가입을 위해 이행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TF는 이와 함께 법인의 금융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 정치인과 해외 금융회사의 송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토록 촉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