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하반기에는 대그룹과 금융지주회사의 계열 금융사에 대한 연계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열린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제3차 회의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앞서 금융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기존의 감독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마련된 방안에 따라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검사할 계획이 잡혀 있는 금융 계열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 계열사와 함께 가급적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검사가 예정돼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의 계열 금융사는 다른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당 자금 지원이 드러나면 연계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연계 검사에서 부당 자금 지원, 자산 편중 운용, 편법 우회출자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경고나 주의 이외에도 영업 정지, 인가 취소, 검찰 고발 및 통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계열 금융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 평가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액에 대해서는 최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투융자 현황을 잔액이 아닌월중 운용 내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불법.편법 거래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점검하기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자체 감사 활동 소홀과 내부 통제 부실로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를 엄중 제재하고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공시 등 금융회사의 투명성 제고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달 18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