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 월가의 10대 투자은행과 2명의 저명한 시장분석가들이 고객 투자를 오도한데 대해 모두 14억달러 상당을 배상키로 앞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신속히 승인해주도록 요청했다. SEC는 맨해튼 연방지법의 윌리엄 폴리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타협 내용이 공정하고 적정한 것"이라면서 이를 조속히 승인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지난 4월 시티그룹, 메릴 린치 및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을 비롯한 월가의 10대 투자은행, 그리고 `스타 분석가'들인 메릴 린치의 헨리 블로짓 및 시티그룹 산하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잭 그루먼과 모두 14억달러 상당을 배상키로 법정 밖에서 합의해 관련 송사를 일단락지은 바 있다. 그러나 폴리 판사는 배상키로 합의된 돈이 어떻게 피해를 입은 투자자 등에게배분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판결을 유보했다. 폴리 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소속된 주의 정부들이 한 곳이라도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SEC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SEC는 "법정 밖 타협 내용을 거부할 주정부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증권 투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법정이 이번 합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밖 타협은 10대 투자은행들이 모두 근 4억달러를 피해입은 투자자들에게배상하며 역시 피해를 당한 뮤추얼펀드도 이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아 각각의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시장 전문가 `재교육' 비용으로 8천만달러가 책정됐으며 4억3천만달러는향후 5년에 걸쳐 독립적인 증시분석기관들에 의해 그들의 고객에게 반환되도록 돼있다. 블로짓과 그루먼의 경우 합쳐서 1천900만달러를 자기들의 투자 권고로 손해본고객에게 배상키로 합의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9개월 안에 배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환될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폴리 판사는 그러나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뉴욕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