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공제ㆍ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8%로 더 낮추고 세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당ㆍ정 협의회를 갖고 이미 정부가 12%에서 10%로 인하키로 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포인트 더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ㆍ정은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중소기업 매출액)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종료되는 특별세액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기업을 '수도권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창업후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ㆍ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과 관련,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활용 확대를 위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연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지원 외에도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영ㆍ홍성원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