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미 12%에서 10%로 인하하기로 방침을정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8%로 추가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5%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문제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 종료되는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기업을 `수도권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로 확대하는 방안과 창업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과 관련, 당정은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활용 확대를 위해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올해안으로 인력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 국가균형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지원 외에도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