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면 대부업법 시행으로 준제도권에 편입된 사채업자들의 자금 조달과 대출 이자 등 영업 실태 전반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가 200여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왔고 일부 시.도는 검사 요청 업체의명단을 이미 제출했다"며 "일선 시.도의 검사 요청서가 모두 도착하면 구체적인 검사 대상과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적인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는 시.도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를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서민들이 고금리와 강압적인 채권 회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사시 서민 피해 여부에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대부 계약 체결 및 금전 거래의 적정성, 원금 및 이자 상환 실태, 자금조달의 적정성, 시.도의 명령 이행 여부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도록 관련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억제로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도 늘고 있다"며 "검사를 통해 대부업체의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4만6천여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사채업체 중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1만956개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