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6개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외에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번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부분 중 CB나 BW 외에 비상장주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비상장 주식 거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한 비상장 주식 거래가 공개적으로 논란을 빚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LG화학이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등이 갖고 있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2000년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LG화학이 보유 중이던 LG석유화학 지분을 총수 일가에게 낮은 가격에 매각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며 LG그룹에 79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법원이 세법상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태원 SK㈜ 회장의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해 '평가 기준은 잘못이 아니지만 배임 혐의는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