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션계약 관련 배임죄 피고인들은 SK증권을 도와주기 위해 SK증권의 JP모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아무 관련없는 해외법인들에게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피고인들이 해 외법인들에게 손해를 끼쳐 임무를 위배한 점이 인정된다. 배임죄 성립 시기는 이 사건 옵션계약 이행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한 2002년 1 0월15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수는 SK Global Asia-Pacific Pte, Ltd.의 경우 7천466만582달러(941억여원), SK Global America, Inc.의 경우 1 천376만5천68달러(173억여원) 등 합계 8천842만5천650달러(1천114억여원)이다. ◇ 스왑거래 관련 배임죄 피고인들이 주식교환 거래에 이르게 된 목적이 피고인 최태원의 SK그룹에 대한 경영지배권 유지이며, 워커힐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 환가격이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서 워커힐 주식의 가격은 사인( 私人)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형법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과 대평가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피 고인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격 결정의 목적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검찰측 주장과 같이 양 주식을 동일한 기준인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액수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워 피고 인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다. ◇ 분식회계 피고인들은 SK글로벌의 제49기 2001회계연도의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대차대조 표에 이익잉여금 1조5천587억여원을 과대계상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을 1천22 6억여원을 과소계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이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 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침해했다. ◇ 피고인 최태원의 실형선고 이유 피고인이 SK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 로가 있지만 부(富)는 이를 소유한 자에게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엄정한 책 임을 요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가진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 지 못해 그가 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 손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점을 고려, 피고인 최 태원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