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잇따라 반덤핑판정을 내리거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공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냉연강판 등 한국산제품 6개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올들어 반덤핑 판정이 내려진 품목은 무수프탈산(P.A), 합성고무(SBR), 냉연강판, 폴리염화비닐(PVC),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페놀 등으로 냉연강판의 경우 9-14%의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중국은 2002년 9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한국산 MDI(자동차 내장재.합성피혁.단열재 등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소재)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조만간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 5월 한국산 에틸알콜아민, 클로로포름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여부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이 시행중인 21건(조사 포함)의 반덤핑 조치 가운데16건(규제 14건, 조사중 2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수입규제 대상국 순위 1위에 올라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펴낸 `국별 무역투자환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검역체계와 `신토불이 캠페인' 등을 중점 거론하며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통상공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과의 교역수지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집중육성 품목과 많이 겹치는 한국의 대중 수출 주력품목을 견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국제통상팀 배태홍 차장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착수한 반덤핑 조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특히 화학, 철강, 제지 등 분야에 반덤핑 판정이 집중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