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11일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했다. 미·일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세율을 대폭 내리는 게 골자다. 또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과세를 철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조약이 양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되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배 관계가 명확한 일부 적격(심사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은 배당세를 완전 면제받게 된다. 그밖의 기업들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30여년 전에 체결된 현행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본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을 통해 "이번 조세조약 개정은 양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최근 깊어진 두나라간 유대를 반영하는 획기적 조치"라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새 조약의 발효로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됐다"면서 "배당세와 로열티 등의 철폐 및 세율 인하로 기업간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일본과의 조세조약과 비슷한 조건으로 영국과도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