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던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며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안이 발의된 뒤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귀국 승객의 편의 제고는 바람직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데다 통관 감시가 어렵고 공항의 수지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안은 임대료 등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꾸준히 추진해 오다 지난 3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를 허용하는 관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관 감시를 맞고 있는 관세청과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기내면세품 판매가 직접 타격을 받는 항공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세관 감시가 곤란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데다 술, 담배 등 판매 주종 품목의 성격상 국민 보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각국에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라고 밝히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개설해도 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정적인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입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역시 공항 구조상 입국장 면세점이 입국 심사대와 근접해 있어 통관 감시가 어려운 데다 인천공항 이외의 다른 국제 공항이나 항만까지 설치가 확산되면통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재경부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재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찬성과 반대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