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공장을 세운 개인사업자 4천62명에 대해 세무관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지난 85년부터 작년까지 해외에 투자한 사람이 4천62명으로 집계됐다"며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들에게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투자로 발생한 배당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미국 등에 제조공장을 짓거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투자자가 특별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작년까지 해외에 투자한 내국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면 개별적으로 분석해 세금을 물렸으나 이처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