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실 기업 대출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의 기업 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고 시중 자금이 기업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한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위 등은 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이 갖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부담이 기업대출 위축에 한 몫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 대출이 부실화돼도 고의나 중대한과실이 없다면 해당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대출 평균 잔액의 0.3%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조항을 재검토해 중소기업 대출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