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까지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등록제도의 시한이 5년 연장된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CRC 등록제도의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99년 시행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CRC 등록제도는 2009년 5월까지 모두 10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RC로 등록되면 세제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CRC가 기업구조조정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도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