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이자 소득세율 단일화와 해외도피 자금 사면 실시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2일 발표했다. 독일 재무부는 현재 19.9%-48.5%인 이자 소득세율을 오는 7월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25.5%로 통일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EU) 차원의 단일한 이자소득세율 정책이 정해질 때까지 실시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해외 재산도피범 사면령 실시 시기도 내년 1월1일로 연기한다면서내년 6월 말 까지 신고하고 독일로 다시 들여오는 도피 재산에 대해서는 25%, 내년 12월 말 까지 신고하는 경우엔 35%의 소득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국내 투자자금 부족과 세수 확대를 위해 이자 소득세율 단일화 및 해외 도피 자금 사면에 관한 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독일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법안의 의회 제출과 시행 연기를 결정한 것은 소액 예금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부자일수록 혜택을 보는 등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집권당 내 좌파의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고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안 `아젠다 2010'에 대해 당내 좌파들이 반발하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당권파들이 이자소득세율 단일화 연기로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집권 적녹연정 일각에서는 또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도입 여부를 여러 차례 번복했던 주식매각 차익 과세 법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또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역내 자금이 이자 소득세율이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세울 단일화를 추진해왔으나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비회원국가인 스위스 등의 반대로 아직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가 사면령과 세율 단일화를 연기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당초 사면령으로 1천억 유로 이상의 해외도피 자금이 되돌아오고 이와 관련한 추가 세수가 최소 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독일 은행협회 등은 연기 조치로 인해 되돌아올 자금이 대폭 줄어들고유럽 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한 금융 여건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