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관계분야 전문가나 사용경험자를 광고에 등장시켜 제품의 효능을 선전하는 광고를 하게 되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9일 사용자의 추천이나 전문가의 보증 등이 주내용인 표시.광고 등에서 자주 드러나는 허위.과장광고단속을 위해 이같은 유형의 광고를 할 때 반드시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모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발모제 광고에서 소개인물이 실존인물이 아닌 경우나 미용기구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광고에 게재해놓고 광고주가 편지를 보낸 소비자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상품광고시 명시된 대학이나 교수들이 제품과 관련없는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광고에 등장하는 추천서에 등장하는 전문가가 제품과 무관한 타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등도 제재대상인 부당광고행위로 규정된다. 공정위는 특히 각종 협회나 연구기관 등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광고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관소속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역시 부당광고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