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01740] 처리가 채권단과 SK㈜간협상 결렬로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쪽으로 결정됐다. 아직 채권단과 SK㈜ 사이에 막판 타협의 여지가 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돼 실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질 경우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28일 오후 주요 채권은행 관계자 회의를 열어 SK글로벌에 대해 청산형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SK글로벌의 대주주인 SK㈜가 성의있는 자구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음에따라 회사를 존속시키기 보다는 청산하는 것이 채권단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정관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채권단은 특히 SK㈜가 채권단의 매출채권 1조원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한데다 공동관리 개시 이후에도 해외자산을 은닉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등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법률자문기구인 세종법무법인을 통해 곧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SK㈜는 이날 오전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국내 4천500억원, 해외 4천500억원 등 매출채권 9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자구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이 거부했다. 채권단은 국내 매출채권 1조5천억원 , 해외 6천억원 탕감을 요구하다가 전날 국내 1조원 출자전환과 나머지 5천억원을 매입채무 5천억원과 상계하는 선까지 양보했었다. 채권단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곧바로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경우는 바로 파산되지만 일단은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은 뒤 회계법인을 선정해 약 1∼2개월간실사를 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오면 청산으로 가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채무재조정안 작성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hd@yonhapnews mercie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