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안 화물선과 차량 등에 사용되는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 부과금이 13%가량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수송용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당 25.9원에서 3.5원 오른 2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오는 2006년까지 LPG 가격을 휘발유의 60%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자는 "특별소비세도 ㎏당 2백97원으로 94원 올라가는 등 LPG 관련세금이 대략 1백23원 인상된다"며 "세금 인상분만큼 LPG 판매가격도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