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초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추경예산에는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쓰일 1천1백억원이 포함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 4조원가량의 추경안을 편성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서민ㆍ중산층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별도의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광석 망간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세수효과 2천7백30억원)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또 내년 6월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은 투기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 과다보유 억제,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에 있어 중앙정부가 개입, 국가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 건설기간을 4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