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호주자금세탁방지기구(AUC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와 자금세탁방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체결로 호주는 벨기에, 영국, 폴란드, 브라질에 이어 5번째 자금세탁방지 양해각서 체결국이 됐으며 양국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혐의정보교환과 직원교육훈련협력은 물론, 제공기관의 사전동의없이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보장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부터 열리는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에 참석하는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인사들을 초청, 이날 과천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관련 해외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