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매각 명령을 받은 나일론필름 공장을 기한까지 계약만 맺고 매각 작업을 끝내지 못한 코오롱에 대해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6백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는 지난 9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코오롱은 작년 12월27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3백9억원에 고합 당진공장의 나일론필름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위로부터 해당 생산라인을 제3자에게 2개월 내 팔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