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든 상장.등록기업의 금융기관차입금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 특별 감리에 들어갔다. 또 앞으로 회계감리방식은 중요사항 중심의 선택.집중 감리방식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25일 SK글로벌이 금융기관차입금을 부외부채로 처리한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부외부채에 대해 모든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차입금과 관련해 외부감사인의 조회와 금융기관의 회신 실태를 점검,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벌이고있으나 회계법인이 은행연합회 여신정보(CRT)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적발과 처벌위주의 저인망식 회계감리를 지양하고 중요사항을 중심으로한 선택.집중 감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기말재무재표 외에 분.반기재무제표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공개예정기업과 코스닥관리기업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CEO와 CFO의 공시서류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인증서 문안을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을 토대로 마련키로 했다. 정 국장은 "문안은 `CEO와 CFO가 재무제표를 직접 검토했고 작성과정에서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했는지 점검했다'는 내용의 표준안을 만들 방침"이라며 "따라서 CEO등이 직접 검토.점검하지 않고 인증서에 서명했다면 그것은 공시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직접금지하지 않는 컨설팅업무라 하더라도 관련조직의 분리와 인적교류의 제한 등의 방화벽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차시험 문항수를 과목별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리고 시험시간도 180분에서 320분으로 연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