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이 1백만원 이하인 모든 운송노동자들은 이르면 7월부터 연간 2백40만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된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화물차 기사들에게만 적용하려던 비과세혜택을 형평을 감안해 전철 택시 버스 레미콘 덤프트럭 등 모든 운송노동자들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렇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론 비과세 한도를 연간 2백40만원에서 1백80만원 정도로 낮춰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운송노동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로 연간 1백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