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종업원 출자방식으로 분사한 항공기부품용 신소재 개발 벤처기업인 데크는 최근 직원중 한 명이 퇴사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주식을 가진 퇴직자가 퇴사 후 의결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퇴직자가 주식을 보유할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3자에게 주식을 팔 경우 기존 주주가 우선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다시 벽에 부딪혔다. 계약서 문구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데크는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수 있었다. 데크의 우종인 이사는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조흥은행,한국경제신문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월평균 이용건수는 50여건에 달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의 자문성공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은 오는 26일 오후2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법률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주제로 정주교 변호사가 강의를 한다. 정 변호사는 "가압류와 가처분은 기업 경영에 있어 응급조치 차원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권리수단"이라며 "기업 경영인으로선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476-0986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