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이 무산됐다. 21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첨단 산업체에 대한 기존 공장 면적의 1백% 증설 허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공장 증설을 추진했던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산자부는 그러나 외국계 합작법인인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은 설립을 허용키로 해 내ㆍ외국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충남ㆍ북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현시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기업의 공장 증설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성장관리지역 내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지정ㆍ고시된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허용의 기준이 되는 공장 건축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 공장의 소폭 증설이 가능해졌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