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직권취소 과정에 이남기(李南基) 전 위원장의 면제청원 제출 유도, 실무부서 권한과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당한 제약, 사유 불충분 등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언론사의 사위행위등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소시 국가 공신력 실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자체에 대해 ▲부과대상 판정기준 미비 ▲부과기준의 모호성과 불완전한 고시 ▲가중.감경기준의 불명확성 ▲산출근거 미제시 등의 문제로 인해 일관성.투명성.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현상경품제공 총액한도 규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부과 운영,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 적용 등의 부적정성도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2001년 15개 언론사의 내부자거래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총18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공정위의 취소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대상 언론사들의 경영상황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이남기 위원장의 지시로 과징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언론사들로부터 과징금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실무공무원들은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면으로 반대를 보고했는데도 사전에 간부회의를 열어 과징금면제사유와 처리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과징금 취소 결정을 주도한 이 위원장의 직무상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미 퇴임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직권남용이나 배임죄는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점때문에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정거래위에 주의요구만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월 현재 총 393건(7천578억원) 부과에 이의신청 192건(49%), 소송제기 129건(33%), 최근 2년간 공정위 과징금 관련 대법원 판례 6건중 3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점을 지적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판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사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과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