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청렴도 제고를위한 윤리경영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부패방지 아이디어를 공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동규범은 1인당 3만원 이상의 편의를 포함해 일체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도 금지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사내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공사.계약관련 개선안 76건과 인사.노무관련 143건, 민원.부패감시 관련 아이디어 114건 등 모두 50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공사.입찰제도 개선안은 공사업체의 과잉이익을부패의 자금원으로 지목해 공사설계 때 품셈의 하향조정과 단가공사 축소, 저가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부패의 근원을 차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에 단독 부임하는 사업소장의 일과후 저녁향응, 주말 골프접대 등을 없애기 위해 내부고발 등 감시를 통한 사장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인사청탁을 둘러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투명한 승격제도 도입, 과도한 인사적체 해소를위한 직급정년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이들 아이디어에 대해 시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