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9일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으로인한 선적지연 사태와 관련,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의 직접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해지자 최근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바이어와의 책임분쟁 해소방안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어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와협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무역업체들도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이번과 같은 분쟁은 결국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태라는 이유만으로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장기적 수출거래를 위해서는 법원이나 상사중재원까지 문제를 끌고 가 바이어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파업이 끝난 뒤 바이어들과 납기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자책임소재 여부를 묻는 문의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으로는 수출업체에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멀리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