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고 500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상제도를 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등 신분보장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자 4명에게 총 450만원의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