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당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했을경우 접대자와 피접대자, 업무내용 등을 명시한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거나 접대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법인은 이를 내야 하며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대비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규제방안들 가운데 기업이 건당 일정금액이상의 접대비를지출한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직원과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 ▲접대목적과업무내용 등을 기재해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내야 하기 때문에증빙자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고액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지출됐다면 해당기업에 소명을 요구할 것이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같은 기준을 세워놓고 적용하고 있는 만큼기업입장에서도 이같은 규제방안이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증빙서류의 의무보관이 시행되면 접대자 또는 피접대자 모두가 과잉접대에 따른 부담을 느끼게 돼 접대비 지출의 건전화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룸살롱과 골프장 등 특정업종을 접대비 손비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면 이 방안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각종 접대문화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과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당 접대비기준을 정할 것인지 여부와 접대비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지를 놓고 검토에 나섰으며 다음달초 열릴 세정혁신추진위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가 접대비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면 정규 영수증 수취 의무대상금액인 5만원과 10만원, 15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