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손비(損費)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끼리 의견 충돌이 있었다. 국세청이 골프장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재정경제부 등은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결국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대신 구체적인 손비 인정범위와 한도를 마련키로 했다. 손비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판매 부대비용,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손비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에 따라 법인세율(소득 1억원까지 16%, 1억원 초과분에는 27%)을 곱해 나온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손비로 인정되면 순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는 이득을 본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원부자재 구입비용,판매 부대비용 등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인정해 주지만 소비성 서비스 업체는 순소득액의 2%까지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인건비는 회사 임원에게 정관을 넘어선 상여금을 지급한 때를 제외하고 전액 손비로 인정받는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처럼 접대비 인건비 등을 이익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보고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