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을 야기시킨 운송업계의 지입제와 장기어음결제 등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이병주 경쟁국장은 18일 "파업과정에서 화물 다단계 주선, 지입제 등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송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항과 수원, 마산과 창원 등 파업이 발생했던 지역의 운송회사와 운송주선회사, 그리고 이들을 회원사로 하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주간 ▲다단계화물운송 주선 및 위탁실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거래조건과 내용 ▲장기어음지급 등 운송비 지급실태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화물연대 파업중 공정위는 화주와 차주간 관계에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문제를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현행법이 제조,건설,수리부문만을 법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민사계약관계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거래관계가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약관법에 따른 시정조치와 표준약관의 제정, 보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입차주제와 장기어음결제 등 화물운송분야의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