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계열사들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직접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고 자금이나 유가증권거래를 단순히 중개만 했더라도 의사회결의후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날 여러 차례 이뤄진 계열사간 기업어음 거래는 조건이 같으면 합산해 한 건의 거래로 분류돼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거래 쪼개기'가 더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유가증권.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로 한정돼 있던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바꿔 '단순중개'까지 포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직접거래외에 '중간다리'를 거치는 내부거래, 특히 계열 금융사들을 매개로 한 거래정보가 보다 더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내부거래란 총수,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중 자본금 10%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모든 기업집단 계열사들은 2000년 4월부터 해당거래시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시토록 법제화돼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나의 거래상대와 같은 날 여러번 기업어음 거래를 했더라도 만기,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같으면 하나의 거래행위로 간주, 합계금액을 거래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를 여러 번으로 쪼개 이사회 의결과 감독기관.시장에의 노출을 피하는 편법행위를 적극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전 거래와 계약기간만료시 자동연장되도록 돼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공시대상을 분명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된 재벌.공기업들은 편입전 있었던 거래라도 공시규정이 정한 규모에 해당되면 거래조건이나 계약기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돼 이사회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새로운 거래로 보고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