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중구.서구 등 3개 구(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따른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 기초단체장은 14일 열린 군수, 구청장 정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권한이 시장에게 집중됨에 따라 관할 지역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 등 시(市)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와 군.구간 역할분담과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따른 필요인원을 군.구에서 우선 충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인천에서는 중구 영종도, 연수구 송도신도시, 서구 서북부매립지가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