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3일 오전 실시하려던 전북 익산 소재 ㈜하림 화재사고 조사가 15일로 연기됐다. 전북경찰청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과수와 경찰, 소방본부 합동 조사반이 화재현장을 방문,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진화가 늦어져 화인조사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오전 전남 장성 국과수 분소에서 직원 2명이 도착하는대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온정실(가공한 닭을 일정 온도로 보관하는 곳) 현장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이틀째인 이날 오후 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재산피해는 19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 양식과 기계 마모 등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피해액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직.간접 피해까지 집계하는 회사측의 피해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이 200여억원의 보험을 든 현대해상화재 관계자는 "피해면적이 워낙 넓은데다 경찰과 소방본부의 합동 화인조사도 늦어져 정확한 보상액수를 산정하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회사 건물 전체와 기계, 설비 등의 가치를 100% 반영한다 해도 195억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은 이날 익산시 망성면 하림 본공장을 방문, 회사 임.직원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