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30만여명 늘어난 2백50만여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이 이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자 약 15만명을 중점 관리키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국세청 주변의 해석이다. ◆ 주택임대소득자 중점 관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모두 14만7천3백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48만8천9백89 가구. 국세청은 이들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세법이 개정돼 임대료를 전세금이나 보증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시의 2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집을 임대하고 있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 규모와 소재지역에 따라 다르게 과세 대상 주택이 결정되고 4주택 이상은 모두 과세된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수는 합산돼 과세 유무가 결정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만8천명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난해 부활됐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4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부가 각각 4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 5%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려면 8억원을 1년간 금융회사에 맡겨놓아야 한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금융자산가가 약 1만8천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이밖에 사채이자를 받거나 상장 및 등록법인의 대주주로서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이런 유형의 '금융소득자'수는 1만3천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 신고요령 =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회사를 옮긴 직장인 가운데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25만명은 이번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비용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인건비와 재료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스스로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고 처음 장부를 기장했다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가운데 한 가지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