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PVC는 한국의 대중 수출규모가 연간 1억달러 안팎에 이르는 분말 화학제품으로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완구류 등에 쓰인다.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 업체의 경우 LG화학은 10%,한화석유화학은 13%로 결정됐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가 다른 한국업체에는 76%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LG와 한화가 대중수출의 거의 전량을 차지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업체에 부과된 관세율은 미국의 신텍 83%,일본의 V테크 50%,러시아의 카우스티크 34%,대만의 다양플라스틱 23%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아크릴산염의 경우 LG화학에 부과된 잠정 관세율은 11%였으나 최종세율은 2%로 낮춰졌었다.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5개국 PVC를 들여오는 중국 수입업자는 해관(세관)에 관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해야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