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의 핵심 쟁점중 하나인 운송업계의 불합리한 하도급 결제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경우 물류자회사인 토로스를 통해 운송사에 주는 운송료가 1FEU(1FEU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 경인지부는 지입차주들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23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건넨 돈의 약 40%가 중간에 사라지는 셈. 지입차주들은 운송업체들에 알선수수료를 주는 데다 운송업체로부터 받는 어음을 할인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토로스는 트라이원 한진 등 10여개 운송사에 운송료 전액을 현금결제하고 있다. 이런데도 이들 운송사 및 중간 알선업체들은 지입차주에게 평균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화물 수주경쟁이 심해 현금으로 바꾸면 80% 밖에 못받는 어음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운송사에서 곧바로 일감을 받는 지입차주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1~2단계의 알선사를 더 거칠 경우 그만큼 알선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운송사들도 할 말은 있다. 운송사 관계자들은 "현금을 주는 화주의 일만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여러 고객사를 상대하다보니 자연히 현금과 어음결제가 뒤섞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탈 많은 '물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 적절한 법규정이 없다는게 더 큰 문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보호대상을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등 3가지로 한정했다. 물류대란과 관련된 '운송용역'은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대형 제조업체나 다단계 화물소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 대부분이 공정위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장기어음결제, 부당 대금감액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심기.장경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