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접대비 손해비용(손비) 인정대상 업종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접대비가 기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자리잡기 위해서는 '접대비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접대비 자체를 아예 폐지하되 기업이 순수한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접대비 전면 폐지의 전단계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접대비의 건전화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접대비 지출증빙서류의 의무제출 또는 의무보관 등기업의 입증책임 강화와 함께 접대비의 단계적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개선안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룸살롱이나 골프장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손비 인정 부인이나 접대비 한도의 단계적 감축 또는 폐지 방안이 기업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접대비의 건전성은 확보하되 무분별하고 변칙적인 지출은 차단하는 내용을 담아 올가을 정기국회때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접대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바람직하겠지만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유흥.접객업소와 골프장 관련 산업의 위축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접대비를 없애되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업종과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들을 선별, 접대비로 인정해 주고 지출내역의 의무제출이나 확인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를내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골프장 접대에도 직급 제한을 두고 있어 당장이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접대대상 업종 선정이 가능하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접대비 지출대상이 문화.스포츠 등 그동안 기업들이 관심을 덜 가졌던 분야로 자연스럽게 유도돼 정부가 추구하는 접대비 건전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접대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지출대상을 현재처럼 음식점 등으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문화.스포츠 관련분야까지도 확대, 접대비의 건전화를 정부가 먼저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접대비 가운데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2개 업종에서 지출되는 규모가 40%에 달해 이들 업종에서의 접대비 지출이 지나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