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안건은 단시일내에 최종 결말이 나거나,몇달안에 바로 시행될 사안은 아니다. 일부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세법개정이 이루어질 사안도 있지만 현 정부가 임기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빈부격차 완화 제고방안"은 대부분 세법개정 사항인데다,자영업자들의 장부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정책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에서는 적지않은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들"이라며 "인기에 연연해 하지말고 꾸준히 밀어부치자"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사용확대 적극 추진=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에다 소득공제 정책에 힘입어 지난 98년 12.3%였던 총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2002년 48.5%로 뛰었다. 그러나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비율은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부가세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가 49%(총사업자 3백70만명 중 1백80만명)에 달해 세금탈루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강한 카드사용 확대책이 나왔다. 카드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일반경비 인정기준을 강화하고,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최근 급증하는 현상을 반영,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업하려면 기장하라=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무기장 사업자가 55.7%를 차지한다. 현금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사업자는 기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무기장 가산세율 20% 인상은 여기서 나왔다. 다른 한편으론 국세청의 종합전산망(TIS)에 포함되는 공공부문의 과세관련 자료도 현재 소송수행자료 등 31종에서 60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과세당국(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도 확대된다. 그러나 금융계좌 추적권은 현행 법규상 탈세 등에 제한적으로만 동원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의무통지 방안 역시 정책의지는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탈세 제보자에게는 포상이 확대되고 세무 신고를 엉터리로 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세무사 징계권도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부가세 면세대상자 역시 내년중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고소득 사업자 집중관리=건강보험료 부과가 엉터리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고소득자의 실제 소득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험료변동 자동비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지역·직장간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고소득사업자를 중심으로 직종별·지역별 표준소득금액도 만들어져 기준 이하의 사업자 역시 우선 조사대상이 된다.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까지 활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이를 위해서는 과세자료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돼야만 한다. 이들 법규 개정에 국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요 관건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